서울교통공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사는 근로자가 위험 감지 시 작업을 멈추고 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 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
위험 정도에 따라 ▲ 경고(현장 보완) ▲ 위험(일시 중지) ▲ 중지(전면 중단)의 단계별 조치를 체계화하고, 개선대책 검토와 승인 절차를 거쳐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도록 해 현장 관리의 책임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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