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숙원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로 공공부문 차별 해소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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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숙원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로 공공부문 차별 해소 근거 마련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민생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주영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무직위원회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천법 ▲기상법 개정안 등 일터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법안들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공무직위원회는 단순 자문 기구가 아닌 법적 근거를 갖춘 상설기구로 재탄생하게 됐으며, 정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체계적인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 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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