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는 전처와 아들이 금전 지원을 할 것처럼 자신을 속여 대비를 못 하게 만들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졌고,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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