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통상 당국은 미국을 찾아 현재 입법 과정에 있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동향을 설명한 뒤 관세 합의의 차질 없는 이행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또 특별법 통과 전에도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난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최근 한미 관세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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