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인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법 통과에 앞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검토에 들어가며 통상 불확실성 해소에 나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투자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는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한미 관세 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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