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무단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를 운영하며 다수인을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하고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2차 피해 및 사적제재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던 점을 알게 된 뒤 가해자에게 망신을 줘서 사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비뚤어진 정의감에 기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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