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며,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하이브가 민희진에게 255억 원을 지급하고, 어도어 전 부대표와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 14억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약 1년 6개월 간 이어진 민희진과 하이브와의 소송에서 민희진이 먼저 승기를 잡은 것.
앞서 지난해 10월 어도어는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엑스포츠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