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 정원이 처음으로 조례에 명시된다.
그동안 내부 규정에만 흩어져 있던 선수단 규모를 '180명 이내'로 법제화해 공공체육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유 부위원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광주시, 전북도, 목포시 등 여러 지자체가 이미 조례나 규칙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인구 1400만 체육웅도 경기도가 선수단 정원조차 조례에 담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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