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도별 시행계획 마련을 의무화했다.
세출은 지역의 필수의료인력 양성 및 확충,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지원, 책임의료기관·거점의료기관·전문센터 등의 시설·인력·장비 확충 및 운영 지원,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지원 등에 집중 투자된다.
지역필수의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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