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家 상속소송서 세모녀에 승소…법원 "재산분할 유효"(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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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家 상속소송서 세모녀에 승소…법원 "재산분할 유효"(종합2보)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이들 모녀는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이같이 합의했다며 전 회장 별세 4년여 만에 소송을 냈다.

재무관리팀장이었던 하범종 LG 사장은 2023년 10월 증인으로 출석해 구광모 회장에게 '경영재산'을 승계해야 한다는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유지가 있었고, 모녀 측도 이를 확인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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