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공무직위원회법·퇴직급여법’등 민생법안 7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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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공무직위원회법·퇴직급여법’등 민생법안 7건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민생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주영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무직위원회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천법 ▲기상법 개정안 등 일터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법안들이다.

김주영 의원은 “21대 국회부터 쉼 없이 추진해 온 공무직위원회법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해 상설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은 공무직 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며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책임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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