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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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수십 년간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 온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 적정성을 관계 행정기관장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변경 또는 해제하도록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사 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용기의 비행 안전은 그대로 보장되면서, 변화한 여건에 맞게 보호구역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종욱 국회의원은 “군사시설 보호는 국가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변화하는 사회 여건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채 규제가 과도하게 장기화되는 것은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손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는 면밀히 점검해 개선하여, 주민 불편은 줄이고 지역은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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