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대표발의 '공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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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대표발의 '공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시중은행이 독차지해온 연간 약 400억 원 규모의 법원보관금 운용수익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 속에서 관리되지 않은 채 시중은행으로 흘러가던 이자 누수를 차단하고, 법원보관금 운용수익을 국민을 위한 공적 재원으로 환원하는 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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