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중재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등 네 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사법원 신설이 확정됐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1대 총선 당시 국내 첫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공약하고, 2020년 12월 해사법원 신설을 위한 패키지법안으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중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 6건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해사법원 인천 설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해사법원을 인천에 설치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지역 간 유치 경쟁 등이 과열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