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법원 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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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법원 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개정안 통과로 화성시는 106만 특례시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화성시 시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106만 화성시민 모두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은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이제 화성시는 4개 구청 출범에 이어 사법 인프라까지 갖춘 명실상부한 30분 도시체제를 갖춘 특례시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법 시행과 시법원 개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시민 중심의 사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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