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패한 구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1심 판결에 항소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재판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중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재무관리팀 직원들의 진술을 수용해 '유지 메모'의 존재를 인정하고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고인의 진정한 유지를 확인하기보다 피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들의 주장에 더 귀를 기울이신 것"이라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이날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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