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형모듈원자로(SMR) 선도국 도약 기반 마련 - 'SMR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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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형모듈원자로(SMR) 선도국 도약 기반 마련 - 'SMR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12)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SMR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운영, △SMR 관련 제도 개선, △SMR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민관협력 강화, △SMR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 추진 등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계획의 수립뿐만 아니라 SMR 연구개발, 실증, 특구 지정,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SMR 신속 개발을 위한 핵심사항을 의결하는 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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