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상속세로 인한 부유층 이주에 대해 국적상실이 아닌 해외 이주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밝혔다.
앞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상속세 때문에 ‘백만장자 2400명 탈한국’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최근 3년간 해외 이주 신고자 전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임 청장은 "대한상의가 인용한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이 2400명으로 최근 1년 새 두 배 증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해외 이주 신고자 중 10억원 이상 보유자 규모와 증가율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