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옵션 승소' 민희진 측 "결정 존중"…하이브 "검토 후 항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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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승소' 민희진 측 "결정 존중"…하이브 "검토 후 항소"(종합)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오자 양측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민희진 대표 측은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하이브는 검토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오케이 레코즈는 "민 대표는 이번 소송 과정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K팝 산업 내 불합리한 관행이 바로잡히고, 계약의 엄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왔다"며 "이제 오케이 레코즈와 민 대표는 과거의 분쟁에 머물지 않고, 처음의 계획대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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