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는 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과 의료·문화·체육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포괄적으로 설치하는 은퇴자 마을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건축사 사무소 명의 대여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이 마련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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