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 10%’ 과징금법 통과…법사위 통과 하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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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 10%’ 과징금법 통과…법사위 통과 하루만

기업이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고도 제재가 약하다는 비판이 커진 가운데,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0%까지 끌어올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반복적인 대형 유출 사고에 대해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훈기 의원은 “대형 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건 사고를 내도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며 “국민 개인정보를 함부로 관리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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