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로 귀속되는 세입금 약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서산지청에서 세입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 8개월간, 반환해야 할 과오납금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본인 가족의 계좌로 보내는 수법으로 모두 39억9천600만원의 국고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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