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출산휴가' 임신 중에도 사용 가능… 유산 땐 5일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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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출산휴가' 임신 중에도 사용 가능… 유산 땐 5일 휴가

아빠의 출산휴가 명칭을 ‘출산 전후 휴가’로 바꾸고 배우자가 임신했을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사업주의 고객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개인정보 유출 등의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정보 주체에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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