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2일 인구 50만 이상 기초단체장을 중앙당에서 공천하는 등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인구 50만명이 넘는 경기도내 12개 시군의 단체장은 경기도당이 아닌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여기에 당헌 개정을 통해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지방선거 등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사퇴해 궐위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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