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전·현직 임직원 2명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IPA 임원 A씨(62)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B씨(54)에게 징역 6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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