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제기한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260억 원 풋옵션'과 관련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하이브가 민희진에게 25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어도어 전 부대표와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과 14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엑스포츠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