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유의 현금 40억 원을 빼돌린 검찰 공무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죄 등으로 구속 상태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전영우)는 서산지청 세입업무 담당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전지검은 A씨의 차명재산을 추적해 범죄수익금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처벌과 함께 국고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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