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12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평화의 소녀상 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되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