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대상 범위를 기존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했다.
기여 상속인이 받은 보상적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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