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2일 본회의에서 필수의료특별법 등 비쟁점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63건을 의결했다.
또 필수의료를 집중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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