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출산휴가를 '출산 전후 휴가'로 바꿔 배우자가 임신했을 때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 휴가를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남편에게 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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