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다.
미동 없이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의 선고를 들은 이 전 장관은 방청석에서 딸로 추정되는 이가 "아빠 괜찮아, 사랑해"라고 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12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7년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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