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34명이 참여하는 시민단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우선 헌법 제101조 위반을 지적했다.
단체는 “이는 단순한 절차 개선이 아니라 사법권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문제로 개헌 사항”이라며 “헌재법만 고쳐 우회적으로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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