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일 6·3 지방선거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기초자치단체장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를 추천하도록 당헌을 개정했다.
이번 당헌 개정안은 중앙당 공천관리위가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의 후보자와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장동혁 지도부와 대립해온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박정훈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서울 송파구와 고동진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남구의 구청장 공천권은 중앙당이 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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