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압구정4구역 ‘공유지분 누락등기’ 장기민원 적극행정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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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압구정4구역 ‘공유지분 누락등기’ 장기민원 적극행정으로 해결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압구정4구역 재건축 예정 단지(한양·현대아파트 일원)에서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공유지분 토지 누락등기’ 문제를 적극행정으로 해소했다.

과거 아파트를 취득할 때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공유지분)까지 포함해 취득세를 납부했음에도, 등기 과정에서 공유지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누락돼 재산권 행사와 재건축 추진에 장애가 됐던 사안이다.

현 소유자가 누락된 공유지분 등기를 바로잡으려 하면 등기소는 공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지방세 정보 보존기간 경과로 10년 초과분 발급이 제한돼 사실상 서류 제출이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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