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양·상사 사법 주권을 바로 세울 '해사국제상사법원'(해사법원)이 오는 2028년 3월 부산과 인천에 동시에 문을 연다.
부산과 인천의 양대 거점 체제가 확정되면서 해사법원이 향후 지역에 가져올 파급 효과와 구체적인 청사 입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가 12일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해사법원 설치법안'을 처리하면서 해사법원이 2028년 3월 1일 개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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