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중은행이 가져가던 법원보관금 이자 수익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제도적 사각지대 속에 시중은행으로 흘러가던 이자 누수를 차단하고 운용수익을 공적 재원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국민이 소송 과정에서 잠시 맡긴 돈에서 발생한 수익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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