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은 12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하면서도 수정안 재정·특례조문 반영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행안위 1소위에 따르면 이번 수정안에는 3개 지역 통합특별법 공통 특례로 ▲ 부시장 정수 4명으로 확대 및 차관급 격상 ▲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 공무원 인사 처우 보장 ▲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 통합특별시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근거 ▲ 광역교통·도로사업 국가 지원 ▲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및 지방세 감면 등이 포함됐다.
행안위 소위에서 마련한 수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다른 지역 통합특별법과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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