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9일부터 사흘에 걸쳐 서울 종로구 계동 소재 현대건설[000720]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이 대통령 경호처의 의뢰를 받아 한남동 관저에 실내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현대건설에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공정위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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