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법원조직법과 법원설치법 개정안에는 국내 처음으로 부산과 인천에 각각 해사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법 통과로 2028년 3월 해사법원이 설립되면 해사 국제상사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해양 관련 계약 분쟁 비용의 유출을 막는 것은 물론 보험·회계·금융 등 해양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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