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SMR 특별법)' 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SMR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운영 △SMR 관련 제도 개선 △SMR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민관협력 강화 △SMR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 추진 등이다.
SMR 기술의 신속 확보를 위해 정부의 SMR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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