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제조업체의 피해 방지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초기 3주간(2.9.~ 3.1.)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업계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라벨갈이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집중적으로 접수하고 이후 본격적인 기획단속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업계・소비자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라벨갈이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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