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표류한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법원 “인권위 부작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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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표류한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법원 “인권위 부작위 위법”

이에 따라 인권위가 더 이상 설립 허가 결정을 미룰 수 없게 되면서 향후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12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허가 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의 2024년 5월7일자 사단법인 변희수재단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꾸려진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2024년 5월 인권위에 산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지만 관련 안건은 지난해 2월이 돼서야 처음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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