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를 규정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의 의무복무 지역에서 울산이 제외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울산건강연대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울산, 경남 의대생의 의무복무 지역은 창원권, 진주권, 통영권, 김해권, 거창권으로 설정됐다"며 "울산의대 정원만 늘리고, 학생들은 서울아산병원에서 교육받은 후 울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일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울산의 의료지표나 의사 인력 수가 경북이나 전남, 경남과 못지않게 열악함에도 광역시라는 이유로 지역의사 의무복무지역에서 제외됐다"며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울산의 필수 의료인력 부족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도 있으리라는 기대가 사라져버렸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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