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체육조직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 정원을 조례에 처음으로 명시하고, 선수의 기본 책무를 규정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목포시 등 여러 지자체가 이미 조례·규칙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을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1,400만 체육웅도 경기도가 선수단 정원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라며 “이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과정에서 누적되어온 제도적 공백과 관리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체육조직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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