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광양시 신규 지정 광주 광산구·여수시 연장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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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광양시 신규 지정 광주 광산구·여수시 연장 지정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

심의회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대해 심의하여, 주된 산업인 철강산업과 그 연관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1년간 지정하고, 지난 8월부터 6개월 간 지정된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에 대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더불어 지난 5일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범위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해당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증설·신설하고 지역주민을 채용한 사업주는 월 통상임금의 1/3~1/2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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