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태국산 섬유판에 5년간 최대 22.44% 덤핑관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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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태국산 섬유판에 5년간 최대 22.44% 덤핑관세 확정

가구용, 건축물 내장재, 소품, 포장용 등으로 쓰이는 태국산 섬유판에 대해 정부가 최대 22.44%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1.92~19.43%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무역위는 현지실사 등 본조사를 거쳐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덤핑조사는 1차재심 최종판정으로 무역위는 해당 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판정하고, 향후 5년 동안 43.58%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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