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가 통합환경 허가조건을 또다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환경 허가조건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2025년까지 이행해야 할 통합환경 허가조건 5건 중 2건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기후부는 해당 미이행 건을 통합환경 허가조건 위반으로 보고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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