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성태 전 회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사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한꺼번에 기소해 피고인이 여러 번 재판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동일 사건을 여러 번 공소 제기하는 것은 검찰이 피고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기소할 빌미를 주는 것"이라고 검찰을 꾸짖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이미 진행 중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판과 사실관계가 동일한데도 검찰이 별건으로 기소한 것은 피고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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