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간 반복된 학교폭력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가해자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A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 B군에게 가장 낮은 수위인 서면사과(1호)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A군의 부모가 가해 학생 측으로부터 재발 방지 서약서를 받아냈지만, B군은 A군에게 욕설을 하거나 주변 학생들 앞에서 면박을 주는 등 괴롭힘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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